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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인구정책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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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인구감소 등 인구변동에 대응하고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 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해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출생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전략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경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인구정책사업 등

제6조(인구정책사업 등)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2. 인구교육 및 홍보 3. 전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시책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구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교육·홍보·행사·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5.>

제7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문경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 및 평가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총괄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 인구정책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원 2명 나. 인구정책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 다. 인구정책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방소멸대응실무단

제12조(지방소멸대응실무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정책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실무단(이하 “실무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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