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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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전통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전통시장 소유자 또는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었을 때 전통시장관리자 또는 조직이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 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화재공제 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 「문경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및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에는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허용하며 폭은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통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전통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하여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인정기준 등)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도매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1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2조(시장의 인정취소)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