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7., 2012.12.31.>
문경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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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7., 2012.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10.7.> 1.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및 부대시설(앰프, 조명, 영사기, 피아노, 음향시설,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5.2.28., 2024.12.30., 2025.5.14.> 2. “예술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T·V포함), 공연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2. 28.>
제3조(사용허가)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개정 '98.10.7., 2024.12.30., 2025.5.14.>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에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3, 2015.2.28., 2024.12.30.> ③ 예술회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3.13., 2015.2.28.> 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예술회관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28.>
제4조(사용시한) ① 예술회관의 사용시한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10.7.) ② 예술회관 사용시간은 전일 3회로 나누어 사용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12.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일 │ 오 전 │ 오 후 │ 야 간 ││ 전 일 │ 오 전 │ 오 후 │ 야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09:00 ~ 22:00 │ 09:00 ~ 12:00 │ 13:00 ~ 17:00 │ 18:00 ~ 22:00 ││ 09:00 ~ 22:00 │ 09:00 ~ 12:00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0.7., 2001.3.13., 2015.2.28.> 1. 공공질서 유지 및 회관시설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흥, 음주, 가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신청자가 제11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5.5.14.> 4. 상업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로 인정될 경우 <신설 2015.2.28.>
제6조(사용료) 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8.10.7., 2024.12.30.> ② 공연 연습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의 사용료는 기본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냉·난방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다. <개정 2015.2.28.> ④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연횟수는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이상은 1회로 본다. <개정 2024.12.30.> ⑥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⑦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개정 2015.2.28.> ⑧ <삭제, 2025.5.14.>
제7조(관람료) ① 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신청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10.7.>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외의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하고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예술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폐기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의2(기획공연 등의 관람) ① 시장이 지역문화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하여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② 시장은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5.14.>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술회관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 보훈대상자 단체 2. 국가 또는 시ㆍ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공연ㆍ전시나 지역ㆍ학술문화예술 진흥 및 공공의 복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07. 6.12> <개정 2016.6.7.> ② <삭제 2016.6.7.>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때 3.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 <신설 2015.2.28.> ②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5. 10. 15.> [전문개정 2010.10.6.]
제10조 <삭제 '97.4.28.>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개정 '98.10.7., 2001.3.13.) [제목개정 2024.12.30.] 1. 관계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예술회관 시설 관리상 긴급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할 때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신설 201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