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진사랑상품권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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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진사랑상품권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2.26.>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같은조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환전대행단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개정 2022.4.15.> 1. 3천원권 <신설 2020.6.26.>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개정 2022.4.15.>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2.4.15.]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제5조의2(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처리)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당진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1.2.26.>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개정 2021.2.26.> 3.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사무 등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26.> ④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고자
제7조의2(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1.2.26.>
제8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해당되는 업종 및 업소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에게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단체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는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5.>
제10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1.2.26.>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