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분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분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나.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줄이는 산업 2. “인증 농장”이란 친환경·저탄소 축산업의 인증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장을 말한다. 가.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장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인증받은 축산농장 다. 「동물보호법」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2.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증 농장 확대 및 지원 방안 4. 인증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5.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 기술ㆍ자재개발 및 보급ㆍ지도 2.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자재 구입, 축산시설 설치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3. 인증 농장 인증 컨설팅 4. 인증 농장 인센티브 지원 5. 인증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6.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ㆍ훈련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인증 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ㆍ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장 등에게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