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당진시 · 공포일 2025-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5.>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10.15.>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10.1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5.>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1. 공공디자인과 관련 있는 공무원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공공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12.29.>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2021.10.29.>
제11조 삭제 <2021.10.29.>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