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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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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당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상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 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도로ㆍ대중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관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의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 계획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제8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증진계획을 확정하였을 때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제9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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