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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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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당진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3조 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5조 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3.>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개정 2024.12.13.>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④ 시장은 통합기금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항 신설 2024.12.13

제7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4.12.13.>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예탁금 <개정 2024.12.13.> 4.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통합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개정 2022.12.15.> 2.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3.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4.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8조 예탁의무

제8조(예탁의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9조 예탁기간 및 예탁이자율

제9조(예탁기간 및 예탁이자율)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이자율은 시금고와 약정한 이자율에 따른다.

제10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1조 융자기간 및 융자이자율

제11조(융자기간 및 융자이자율) ① 융자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융자하는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융자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2.15.> 2. 제1호에 따른 융자기간(이하 “융자기간” 이라 한다)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3.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관이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준용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융자한 날부터의 기산일은 각 회계ㆍ기금의 시금고 계좌에 입금한 날로 한다.

제12조 융자약정 등

제12조(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는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이하 “융자약정”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를 받는 기관의 장은 융자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 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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