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당진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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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당진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3조(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3.>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개정 2024.12.13.>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④ 시장은 통합기금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4. 그 밖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항 신설 2024.12.13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4.12.13.>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예탁금 <개정 2024.12.13.> 4.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통합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개정 2022.12.15.> 2.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3.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4.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8조(예탁의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9조(예탁기간 및 예탁이자율)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이자율은 시금고와 약정한 이자율에 따른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1조(융자기간 및 융자이자율) ① 융자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융자하는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융자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2.15.> 2. 제1호에 따른 융자기간(이하 “융자기간” 이라 한다)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3.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관이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준용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융자한 날부터의 기산일은 각 회계ㆍ기금의 시금고 계좌에 입금한 날로 한다.
제12조(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는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이하 “융자약정”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를 받는 기관의 장은 융자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 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