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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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 소속으로 두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하는 고충 관련 사안 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5.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의뢰한 사안의 조사ㆍ처리 6.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당진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복수의 위원을 둘 경우에는 대표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자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의 추천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1. 부시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당진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 3.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직무 관할) 위원회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겸직 등의 금지) ①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