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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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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당진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5.4.1.>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5.4.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4.1.> ② 모든 시민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 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5.4.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1.> 4. 삭제 <2025.10.1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개정 2025.4.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4.1.> 1. 당연직 :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5.4.1.> 2. 위촉직 <개정 2025.4.1.> 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5.4.1.> 4. <삭제 2025.4.1.>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4.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4.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0.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0.29.>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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