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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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위법시공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인 공동주택: 30년 <개정 2022. 10. 26.> 나. 가목 외의 공동주택: 20년 <개정 2022. 10. 26.> 다. 삭제 <2022. 10. 26.> 2. 공동주택 외의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30., 2024. 5. 22.>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상 주거관리지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가.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지역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라. 대상구역안에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마.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不定形) 또는 세장형(細長形)(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필지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바. 상습침수지역·재해관리구역 등 재해
제6조(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직권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현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에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구청장의 조사 결과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8. 7.>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나. 도시계
제8조(정비계획 입안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노후불량 현황 및 빈집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에 대한 의견 9. 그 밖에 지역유래 등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5.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체 토지등소유자명부 6. 정비계획 입안 요청 대상지 현황 ③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④ 영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4. 3.]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5. 10. 1.>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확인 내역서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5.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 총괄표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 중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 8. 법 제10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9.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 10. 법 제54조, 법 제66조 및 법 제101조의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