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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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 다만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개선 2.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개최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증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자생력 강화 및 복합문화공간화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임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대학에서 독서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나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9조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