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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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5.5.28, 2022.9.15.>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9.15.> 1.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소음 등으로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제3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5.28>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등은 세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③ 제2항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등은 월 단위로 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목개정 2015.5.28]
제4조(운영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특정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토ㆍ공휴일 또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합당할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21.2.4.> [제목개정 2021.2.4.]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2021.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1조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2.4.>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5.28> 1. 월 2개 프로그램 이용자 : 수강료의 10퍼센트 2. 월 3개 이상 프로그램 이용자 : 수강료의 15퍼센트 3.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이용자 : 수강료의 10퍼센트 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면 받는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며,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체육시설”이란 마포365구민센터를 말한다. 이 경우 지역별 환경 영향 규모 등에 따라 감면되는 사용료는 차등을 두어 정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25. 10. 30.> [제목개정 2021.2.4.]
제7조(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이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및 조건,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방법,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9조(관리ㆍ운영위탁 신청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9.12.19> 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재산 현황 1부 ② 구청장은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15.5.28> ④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심사 전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진행방법 및 배점기준 등을 정한다. <개정 2015.5.28>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 계약)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체육시설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5.28> ④ 구청장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