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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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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9.6.27., 2025. 10. 30.>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를 당직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1., 2025. 10. 30.> [단서삭제 2021.3.11.]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근무 명령에 따른다. ②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 별도의 근무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③ 본청과 보건소, 의회는 서로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3.11., 2025. 10. 30.> ④ 구청장은 본청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자를 재택근무하게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1.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를 설치하였거나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 2.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근무자 또는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한 경우 3. 당직근무자가 정상근무 시작 전 및 종료 후 일정시간 연장 근무를 실시하거나 이에 준하여 근무하는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 4. 삭제 <2025. 10. 30.> 5. 삭제 <2025. 10. 30.> ⑤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30.>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5. 10. 30.>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당직근무 시간 중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0. 30.]

제8조 교대 근무

제8조(교대 근무) 당직책임자는 당직 상황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0. 30.]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당직책임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3.11.> [후단삭제 2021.3.1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 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0. 3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개정 2021.3.11.>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본청에는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3.11, 2025. 10. 30.> 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확인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4.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따른 각 부서별 보안점검 실시. 다만, 구청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본청 및 각급 기관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가 점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을 생략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각급 기관의 당직 상황 확인 6. 국기의 게양ㆍ관리상태의 점검 7.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은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정상근무일에 문서취급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1.3.11.,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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