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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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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2020.6.1., 2025.10.3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4.29.)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환경정책기본법」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개정 2016.4.29.) 1. <삭제 2020.6.1.> 2. <삭제 2020.6.1.> 3. <삭제 2020.6.1.> 4. <삭제 2020.6.1.> 5. <삭제 2020.6.1.> 6. <삭제 2020.6.1.>

제5조 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4.29.)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수 있고 구에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 등

제10조(환경계획 등) <개정 2025.10.30.>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2025.10.30.>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30.> 1. 환경보전 시책의 방향 2. 대기, 수질, 토양보전 및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4.29.)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6.4.29.)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의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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