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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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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5.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계획에 그 생략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 예고문의 작성

제4조(예고문의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5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및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4. 의견제출 기관·기간·방법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및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되,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단순히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입법안에 반영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작성

제9조(작성)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10조 작성방법 등

제10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의안명,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도록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 조달방안은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1조 제출시기

제11조(제출시기) 제9조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법제 및 규제심사 의뢰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서 주민 수

제12조(연서 주민 수) <삭제 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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