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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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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이용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적정한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의 설비 적합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6.1., 2025.10.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2.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참여 3.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4.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참여, 감시, 신고활동 5.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6.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등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종사자

제6조(종사자) ① 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최소 1명 이상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주체

제7조(운영주체) 지원센터의 운영주체는 장애인 등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경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보조금의 관리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의무

제10조(지원센터의 의무) ① 지원센터의 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② 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지도·감독기관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지원센터는 연간 사업계획 및 결산 등 사업수행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시기·절차·내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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