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구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1.>
동구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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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구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1.>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 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사무"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 및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건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사무의 처리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소송 관계 서류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 관계 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사무의 지휘·통제 및 관리에 필요한 소송관련 문서는 법무담당부서에서 작성 및 보관·관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 및 보관·관리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결정서 원본 7. 강제집행에 관한 서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문서 외에 소송과 관련된 서류 ③ 소송문서는 사건마다 접수일자나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소송관련 서류 원본을 보관·관리하되,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통보)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검찰청에 알려 사전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3. 증인신문사항, 현장검증신청이나 감정신청 4. 상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5.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6. 청구의 변경 7.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포기·취하 8.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9.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10.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11. 이송신청 12. 소송참가 및 탈퇴 등
제7조(소송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민사 합의사건은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임명 2. 민사 소액사건이나 민사 단독사건,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 3. 민사 소액사건이나 민사 단독사건,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 ②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담당자를 따로 둔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이나 변호사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에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지명이나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담당자: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④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공무원에게는 지정서나 지명장을 교부한 후 즉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
제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소송진행상황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 참관 및 보고 4. 선고기일에 출석, 참관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제1항 각 호를 수행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상소이유서, 서증 등의 작성 및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사무 및 소송진행상황 보고 5. 변론종결 시 소송진행상황 종합보고 6. 결과보고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임장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이나 타 기관이 같은 사건에 공동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 공무원은 타 기관과 협의하여 타 기관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와 그 소속 공무원
제11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첫 장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서 모든 소송문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