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칙

동구 · 공포일 202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2025.10.30.>

제2조 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융자사업 및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 지원사업 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모범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업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소로서 그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물품 등의 위생설비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20.7.30.> 2. 위생업소 운영자금 지원사업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우수업소ㆍ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한다.)

제3조 융자신청 및 대상결정

제3조(융자신청 및 대상결정)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2025.10.30.>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7.30.>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확인 등을 실시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융자신청자 및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2. 시설개선자금 및 위생업소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하는 자. 다만, 운영자금과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은 중복 신청을 할 수 있다. 3. 융자금 대출 상환이 진행 중인 자 4.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

제4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4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억원 이내 <개정 2020.7.30.>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 <개정 2020.7.30.>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업소를 제외한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신설 2020.7.30.> 4.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호 이동 2020.7.30. 개정 2020.7.30.> 5.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 제3호 및 제4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이 경우 화장실과 조리장 중 어느 하나의 시설개선자금이 3천만원에 이를 때에는 다른 하나의 시설개선자금은 융자할 수 없다. <신설 2020.7.30.>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 자금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20.7.30.>

제5조 자금대출

제5조(자금대출) ① 수탁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수탁 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제6조 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제6조(사업완료신고서의 제출)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융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구청장ㆍ군수는 시장과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7.30.>

제7조 융자업소 관리

제7조(융자업소 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구청장은 융자업소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0.7.30.>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20.7.30.>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조 이동 2020.7.30.>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기금의 출납 및 운용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조 이동 2020.7.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