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30., 2025.10.30.>

제2조 점용료의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의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 점용허가 등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 등의 신청)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0.> 1. 일반평면도 1부(1/1200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1부(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 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 1부 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 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제1순위 : 당해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나. 제2순위 : 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다.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30.>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30.>

제7조 점용표지의 게시

제7조(점용표지의 게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 라 한다)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기간 3. 점용장소 4. 점용면적 5. 허가연월일 및 번호 6. 점용자의 성명, 주소

제8조 2001.03.20

제8조 <삭제> (2001.03.20)

제9조 2001.03.20

제9조 <삭제> (2001.03.20)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점용료 상당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1.3.20)

제11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30.> 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하는 날로부터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