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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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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사용허가 등 구청장의 권한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반출ㆍ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보건소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③ 조례 제10조제2호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말한다.

제5조 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0.> 1. 조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1일당 5%씩 가산하여 최고 50%까지 반환할 수 있다. 3.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1일당 3%씩 가산하여최고 30%까지 반환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전면개정 2025.10.30.]

제7조 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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