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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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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소안내 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6.1., 202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기한은 독촉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정한 청소기한(배부일로부터 20일 이내)과 그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최종독촉장 등을 청소의무자(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 연속으로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1.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폐가, 휴ㆍ폐업 등)된 경우 2. 이전 청소일로부터 6개월 내 공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 산정 인원이 3/4 이상 지속적 으로 감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제4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등) ① 분뇨수집ㆍ운반대행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 받은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6.1., 202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영수증을 확인ㆍ날인한 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5.10.30.>

제5조 보고ㆍ검사

제5조(보고ㆍ검사)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1. 허가요건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1., 2025.10.30.> ② 제1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구청장은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 그 밖에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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