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9.07.25., 2022.9.29.>
동구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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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9.07.25., 2022.9.29.>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09>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7.09, 2015. 12. 3., 2019.07.2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 12. 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 12. 3.> <개정 2019.07.25.>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07.25., 2022.9.29.>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07.25., 2022.9.29.>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본조신설 2015. 12. 3.]
제3조의3(위원의 제척)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5. 12. 3.]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 2022.9.29.> 2. 삭제<2009.07.09> 3.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7.09, 2015. 12. 3.> 4. 삭제<2022.9.29.> 5. 삭제<2022.9.29.>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5. 12. 3.>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9.07.09, 2013.12.12, 2015. 12. 3., 2019.07.25., 2022.9.29.>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09.07.09, 2013.12.12., 2019.07.25.>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3.12.12., 2019.07.25.> 4.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9., 2016.12.8.>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7.09>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현황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25.]<개정 2022.9.29., 2025.10.3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07.0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07.09, 2025.10.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07.09>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개정 2009.07.09, 2012.6.28., 2019.07.25.>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