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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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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2010.8.5, 2013.10.2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2.13, 2007.5.10>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령등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군수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8.5, 2013.10.24., 2024.5.2.>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8.5, 2013.10.24, 2015.12.31., 2024.5.2.> 1.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5.4.9, 2015.12.31., 2017.3.2., 2024.5.2.>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기존 대지에서 개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49조의2 규정은 2007년 5월 1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49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완화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5.2.>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5 2.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10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 설치 및 기능 등

제5조(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초건축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 그 밖의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시 건축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0.8.5, 2013.10.24., 2024.5.2.>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시 건축조례에서 심의토록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7, 2009.2.26, 2013.10.24> ③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용건축물로서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12.27, 2009.2.26, 2015.12.31> ④ 건축위원

제6조

제6조 삭제 <2000.12.27>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그 남성·여성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09.2.26, 2013.10.24, 2017.3.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7.5.10, 2013.10.24>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학회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7.5.10> <개정 2013.10.24., 2024.5.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5.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5.10., 2024.5.2.>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13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2.26>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토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③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2.26> ④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5, 2009.2.26> 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건축주로부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02.12.5, 2007.5.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 2024.5.2.>

제11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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