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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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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갈등”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 적용대상·범위

제3조(적용대상·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시책중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 또는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갈등영향분석

제4조(갈등영향분석)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갈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사회적 영향 6.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 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설치·기능

제7조(설치·기능) 군수는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과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 3. 갈등영향분석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운영

제8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6.28., 2022. 12. 29.>,<개정 2025. 4. 30.>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시민단체 대표 3. 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삭제<2025. 10.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2. 7. 4.>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1조 설치·운영

제11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위원은 군수가 해당 사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위원 2.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③ 협의회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되면 자동 해체한다.

제12조 의장 등

제12조(의장 등) ①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갈등 각 사안별 분장사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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