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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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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1.05.> 1.“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이전기업”이라 함은 다른 시·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업소(이하“본사”라 한다)·연구소 또는 공장을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5> 5.“연구소”라 함은「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5.4.15> 6.“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연수시설·연구시설·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보건의료시설·집단주거시설·기업 또는 공장 등으로서 금산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금산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자본에 대한 지역특화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제목개정 2025. 10.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01.0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삭제<2025. 10. 30.>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다만 투자유치지역의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삭제<2025. 10. 3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3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1.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01.05.> ②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전문가의 활용

제11조(전문가의 활용) ① 군수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금산군투자유치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사무를 위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제12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1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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