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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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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심신발달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및 체험 활동 등 급식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 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이라 한다)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 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전통식품 마.「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등 지원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식재료의 공급 관리 방안 4. 그 밖에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② 군수는 급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급식에 사용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11조의 각 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6.28., 2022. 12. 29.> 1. 삭제 <2025. 10. 30.> 2. 금산군 학부모 단체 3. 금산군 영양교사·영양사 협의회 단체 4. 금산군 교원단체, 금산군 학교운영위원장 단체 5. 금산군 생산자단체 6. 금산군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10. 30.>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급식지원 또는 급식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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