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금산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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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금산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계획 5.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 관할지역의 환경,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군민안전과장, 환경위생과장, 맑은물관리과장 나.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금산소방서, 금산경찰서의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나. 화학·환경·보건·안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