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성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홍성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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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성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6., 2022.8.19.>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0.>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 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홍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6.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0., 2022.8.19.>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12.30.>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8.8.16.>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표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5.6., 2018.8.16.>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16.>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16.>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22.8.1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22.8.19., 2022.12.27.>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