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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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0. 3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정 2025. 10. 30.>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개정 2025. 10. 30.> 라. <삭제 2021.5.31.> 4. “관리청”이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홍성군을 말한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31.>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숲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농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5.31., 2025.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5. 10. 30.> 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6. 도시숲 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 8. 그 밖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③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5조 삭제 < 2025. 10. 30.> 1. 삭제 < 2025. 10. 30.> 2. 삭제 < 2025. 10. 30.> 3. 삭제 < 2025. 10. 30.> 4. 삭제 < 2025. 10. 30.> 5. 삭제 < 2025. 10. 30.> 6. 삭제 < 2025. 10. 30.> 7. 삭제 < 2025. 10. 30.> 8. 삭제 < 2025. 10. 30.>
제6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조성 완료시 가로수 조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부서로 이관한다. <개정 2021.5.3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의 이식이나 제거가 필요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
제7조 <삭제 2021.5.31.> ① <삭제 2021.5.31.> 1.<삭제 2021.5.31.> 2. <삭제 2021.5.31.> 3. <삭제 2021.5.31.> 4. <삭제 2021.5.31.> 5. <삭제 2021.5.31.> ② <삭제 2021.5.31.>
제8조(식재기준) <삭제 2021.5.31.> 1. <삭제 2021.5.31.> 가. <삭제 2021.5.31.> 나. <삭제 2021.5.31.> 다. <삭제 2021.5.31.> 라. <삭제 2021.5.31.> 2. <삭제 2021.5.31.> 가. <삭제 2021.5.31.> 나. <삭제 2021.5.31.> 3.<삭제 2021.5.31.> 가.<삭제 2021.5.31.> 나. <삭제 2021.5.31.> 4. <삭제 2021.5.31.> 5. <삭제 2021.5.31.>
제9조 <삭제 2021.5.31.>
제10조(바꿔심기와 메워심기) 바꿔심기와 메워심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제7호에 따라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1조(가지치기) ① 가지치기 시 관리부서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른다. ③ 가로수가 가로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로수의 여건에 따라 수관 이하의 밑가지를 정비한다.
제12조 ① <삭제 2021.5.31.> 1. <삭제 2021.5.31.> 2. <삭제 2021.5.31.> 3. <삭제 2021.5.31.> 4. <삭제 2021.5.31.> 5. <삭제 2021.5.31.> 6. <삭제 2021.5.31.> ② <삭제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