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제작실험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제작실험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창군 제작실험실(이하“제작실험실”이라 한다)은 순창군 유등면 건곡로 200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실험실”이란 교육 및 사무, 실습의 실험공간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 및 부대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작실험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 제작실험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실험실 본동 1층 - 베이커리 공간, 카페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2. 제작실험실 본동 2층 · 사무실, 신활력융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 제작실험실 부속동 - 생활목공실, 문화컨텐츠제작소 등 4. 기타 부대 시설 등
제5조(기능) 제작실험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등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2. 창업지원 및 기술지원 3. 제품의 품질관리 및 특허 출원 등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제작실험실의 일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② 군수는 제작실험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작실험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 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① 제작실험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작실험실 시설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이용 허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제작실험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책정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제11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ㆍ주관 및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이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