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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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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흥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3.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하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군수는 이사회 임원 구성을 위해 고흥문화재단 설립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3명 2.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명 ③ 위원회는 추천한 이사회 임원이 임명되는 즉시 해산된 것으로 보고, 필요시 새로이 구성한다.

제8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직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사업내용

제11조(사업내용)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2.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문화자원의 보존 및 육성 5.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ㆍ운영 관리 7. 군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8.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9. 군이 위탁한 사업 10.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3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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