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영암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5. 7. 3.>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7. 3.>]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영암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7. 3.> ② 모든 영암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3.>]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 3.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4. 양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1. 영암군의회 의원 1명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질병 등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