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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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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27., 2025. 10. 3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는 사업장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9. 27.>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2019. 12. 12.>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법 제14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③ 군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 2025. 10. 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7.> 1.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9. 27.>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별표 1의 산정방법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 9. 27.>

제10조 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제10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시 군의 기관명, 문장,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한다. ③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27.>

제12조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2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의 규정요금 준수 및 현금교환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 4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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