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영암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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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용어 뜻을 따른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뜻을 일반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구분하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8. 6.>
제3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15. 11. 12.>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6., 2024. 8. 8.>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
제4조(청소의 날 운영) 읍·면장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통·반 단위로 매월 첫째주토요일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착공)예정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8. 6.> ③ 제2항에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반장소(업소명) 및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2. 폐기물 운반차량이 변경된 경우 3. 운반일자가 변경된 경우 ④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2024. 8. 8.> 1. 배출자가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시 적정 운반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차량은 신고·운반필증을 휴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인 이상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반기간은 1일에 한 한다.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그린환경자원센터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 파쇄, 압축 등으로 최대한 감량화한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벽돌ㆍ폐블럭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2024. 8. 8.>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6)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제8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③ 모든 군민은 복약 후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 9. 16.> ④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일 전일까지 거주지 읍·면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거나, 영암군 누리집을 활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대형폐기물은 신고시 등록한 배출장소나 지정된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단 청소대행업자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6., 2024. 8. 8.>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군수가 관리한 그린환경자원센터에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출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제10조(폐기물처리의 수집·운반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통령이 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8. 6.>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기타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해 해체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⑤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⑥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제11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길거리 등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야외활동과정에서 발생하여 휴대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9. 16., 2024. 8. 8.>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주소·성명·배출폐기물명 ·수량·크기 등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8.> ③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ㆍ배출방법ㆍ배출용기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수거일ㆍ배출장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21. 9. 16., 2024. 8. 8.> ⑤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은 군수가 정한 수거일 전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한다. <신설 20
제12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