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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6., 제2620호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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