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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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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실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0. 30.]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의 행정기구에 배치한다. 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30.>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3.「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4.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의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민원 중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

제8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9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심의

제12조(고충민원의 심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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