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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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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15. 조2438, 2019.12.30. 조 2536> <개정 2022. 1. 13. 조2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11. 15. 조2438> 3.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ㆍ「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ㆍ「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액을 제외하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6>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6. “신용보증기관”이란 「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9.12.30. 조 2536>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이동 2019.12.30. 조 2536> 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동 2019.12.30. 조 2536>

제4조의2 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5. 조2438><개정 2023.11.10. 조 2840>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1. 징수관,재무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중소기업 업무담당

제6조

제6조 <삭제 2018. 11. 15. 조2438>

제7조 결산잉여금의 처리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8조 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8. 11. 15. 조2438>

제10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제10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①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6>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2.12. 조 2189> [제목개정 2019.12.30. 조2536]

제11조 융자대상 업체

제11조(융자대상 업체)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2019.12.30. 조 253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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