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0., 2021.4.21.>
산청군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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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0., 2021.4.21.>
제2조(적용범위) 산청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3.1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9.3.10., 2011.8.3.>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8.3.>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9.3.10.> ② <삭제 2020.5.13.>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2.11.27., 2014.4.23.> [조문신설 2005.12.7.]
제4조 삭제 <1995.10.16.>
제5조 삭제 <2014.4.23.>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9.3.10., 2014.4.23., 2019.10.1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14.4.23.,2019.10.10., 2021.4.21.>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7.> <개정 2005.12.7., 2009.3.10., 2011.8.3., 2013.4.30., 2021.4.2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2011.8.3.>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4.23.>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3.10., 2013.4.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4.26.> <개정 2005.12.7., 2009.3.10., 2012.2.22.> ③ 영 제59조의규정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5.28.> <개정 2009.3.10.>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1995.10.6., 1996.4.26., 2005.12.7., 2009.3.10., 2014.4.23.>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 삭제 <2005.12.7.>
제9조 삭제 <2011.8.3.>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0.6., 2009.3.10., 2011.8.3.> ②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0.6., 2009.3.10.> ③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 한 지역에서 일정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3.18.> <개정 2009.3.10., 2014.4.23.> ④ 군수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