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을 경감하여 대구광역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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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현상을 경감하여 대구광역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3.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경감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4.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쪽방생활인 <신설 2025.10.30.> 마.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30.>
제4조(시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자치구·군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⑤ 시는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구·군 등의 책무) ① 구·군, 공사·공단 등은 제7조에 따른 시의 폭염 대응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폭염대응 시행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군, 공사·공단 등은 시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생하는 경우 시와 구·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 또는 구·군이 시행하는 도시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기본계획(이하 “폭염대응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폭염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목표설정·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3.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 4.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5. 폭염경감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대책 6.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그 밖에 폭염대응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폭염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종합대책(이하 “폭염대응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폭염대책기간 도래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폭염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대비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2.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 3. 생명·신체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4. 대시민
제8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제출)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의 폭염대응 관련 부서와 구·군, 공사·공단 등은 자체 폭염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시설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의료비 4.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 <신설 2025.10.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폭염경감시설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최소화 및 도시온도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쿨루프 사업 3. 환경 친화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도시환경 조성사업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다음 연도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당해 연도 8월말까지 별지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