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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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2.“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5.10.30.]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10.30.>]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10.30.>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10.30.>]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대구광역시 공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5.「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6.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삭제 <2025.10.30.> [제5조에서 이동 <2025.10.30.>]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0.30.>]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30.>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10.30.>]
제9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