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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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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2.“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5.10.30.]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10.30.>]

제5조 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10.30.>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10.30.>]

제6조 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대구광역시 공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5.「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6.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삭제 <2025.10.30.> [제5조에서 이동 <2025.10.30.>]

제7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①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0.30.>]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30.>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10.30.>]

제9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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