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1.10.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2023.5.22.>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08.5.13., 2009.10.12., 2011.10.10., 2016.10.31.> 2. "사용권"이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사용권자"란 사용권을 얻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31.> 3. “사산아”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말한다. <개정 2008.5.13., 2016.10.31.> 4.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0.31.><개정 2023.5.22.> 5. “합장묘”란 기존 분묘에 배우자에 한하여 시신이나 유골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0.31.>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 장사문화개선 등

제3조의2(장사문화개선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연구ㆍ분석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2015.3.2.>

제4조 시설 사용신청

제4조(시설 사용신청)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권자가 시장 또는 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위임받은 구청장ㆍ군수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3.5.22.> ②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사용자의 자격

제4조의2(사용자의 자격) 장사시설별 사용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0.> 1. 공설묘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합장묘에 대해서는 주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가.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경과된 자 중 사망자. 다만, 사망 전에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대가 전입(재등록 포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전입 및 거주사실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사실 조사에 의한다. 나. 시 관할 구역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다. 시 관할구역 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중 사망자 라.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시신 마.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망자 2.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라야 한다. 가. 사용신청 당시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사망자 나. 시 관할구역 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중 사망자 다. 시

제5조 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자는 시설별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6.10.31.>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2015.3.2.> ③ 공설묘지와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1.10.10., 2023.5.22.> ④ 묘지 내 분묘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과 공설자연장지 내 개별표지의 부착은 사용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7.10.>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23.5.22., 2023.10.4.> 1. 삭제<2011.10.10.> 2. 삭제<2011.10.10.> 3.「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개정 2016.10.31., 2023.5.22.> 4.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화장시설 외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2분의 1 감경한다. <신설 2013.11.11.> <개정 2016.10.31., 2023.10.4., 2024.10.30.>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신설 2024.10.30.>

제6조의2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제6조의2(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민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화장시설의 공사 및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료 지원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사망하여 타 지역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는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 중 대구시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5. 그

제7조 사용권의 행사 등

제7조(사용권의 행사 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16.10.31.>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개정 2016.10.31.> ②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사용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2023.5.22.>

제8조 사용권의 취소 등

제8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제18조ㆍ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권을 얻은 묘지(가족봉안묘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08.5.13., 2016.10.31.> 3.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삭제 <2008.5.13.>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5.13., 2016.10.31., 2023.5.22.>

제9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④ 위탁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 등 모든 장부ㆍ서류와 장비ㆍ비품 및 부대시설 등은 시에 무상귀속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