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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장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보험 지원 2.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환경 조성 3.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장구 이용 문화 홍보 4.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험 지원

제5조(보험 지원)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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