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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독도에 대한 이해 및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도수호 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 인식 확립, 독도 주권 수호 의지 제고 및 독도 사랑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수호 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수호 교육의 추진계획 3.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독도수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독도수호 교육의 실태 및 전년도 추진 실적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수호 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사업

제6조(교육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독도수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독도수호 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수호 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수호 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수호 교육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독도수호 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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