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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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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공항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항이용의 편의증진과 관광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항공사업자”란 대구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5.10.30.> 2. “공항활성화사업”이란 대구국제공항의 항공여객ㆍ화물운송의 증대 및 공항이용 편의증진 등 공항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0.10.> 3. “신규노선”이라 함은 최근 6개월 이상 정기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으로서, 신설 후 20주 이상 운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30.> 1. 국제선 신규노선 개설에 따른 항공사업자 결손금 2. 국제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재정지원금 <신설 2025.10.30.> 3. 공항시설 사용료 4.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알리는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요청에 따라 항공사업자가 국제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② 제3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방법, 기간,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30.> ③ 제3조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5조 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신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6조 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재정지원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7조(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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