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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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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4.1.>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ㆍ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8.10.1.>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ㆍ여가 복리시설 <신설 2018.10.1.>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18.10.1.>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신설 2018.10.1.>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2.28.>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18.2.28.> [제목개정 2018.2.28.]

제5조의2 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4.1.> [본조신설 2018.2.28.]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8.]

제5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2.28.]

제6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6조의2 도시재생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의2(도시재생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 교육지원, 시책 발굴 등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필요할 경우 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 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ㆍ분석ㆍ평가 지원 및 조사연구ㆍ모델개발ㆍ정책제안 등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9.2.28.)>, <신설 2019.2.28.>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6호에서 이동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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