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6.>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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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 2017.1.26.> 1. “제조업전업률”이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가 영위하는 제조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분계산서 등을 말한다. 3. “매출액”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융자대상)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대상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4조(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5ㆍ31> 1.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제5조(융자추천)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신청업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10.>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액 등) 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6.> 1. 2년 거치 일시상환 2.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② 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는 융자기관의 대출금리로 한다. <개정 2015.12.10.> 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조건ㆍ한도액 및 융자금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7조(이자차액보전<개정 2007ㆍ 5ㆍ31>)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③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별표 5와 같으며, 시장이 공고하는 울산광역시의 주요시책사업에 참여한 우대업체 등에 대하여는 0.5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5.12.10., 2017.1.26.> 1. 삭제 <2017ㆍ1ㆍ26> 2. 삭제 <2017ㆍ1ㆍ26> 3. 삭제 <2017ㆍ1ㆍ26> ④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보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과 융자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제8조(융자대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ㆍ지원사업ㆍ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별표 2의 선정 기준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9조(융자신청) 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5ㆍ31>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2. 중소기업유통구조 지원사업 및 시장재개발사업 가. 중소기업유통구조 지원사업 융자신청서 나.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다. 사업계획서 3. 지역특화산업 가.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소속업체장의 추천서
제10조(융자추천) ① 시장은 시설자금 융자신청업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시설자금융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액 등) ① 시설자금의 융자추천금액 및 융자조건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자금의 대출금리 및 대여금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금리,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융자대상시설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추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26>
제12조(융자신청기간) 시장은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신청을 연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