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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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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 2017.1.26.> 1. “제조업전업률”이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가 영위하는 제조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분계산서 등을 말한다. 3. “매출액”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 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대상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4조 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융자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5ㆍ31> 1.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제5조 융자추천

제5조(융자추천)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신청업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10.>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액 등

제6조(융자금액 등) 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6.> 1. 2년 거치 일시상환 2.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② 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는 융자기관의 대출금리로 한다. <개정 2015.12.10.> 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조건ㆍ한도액 및 융자금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제7조 이자차액보전<개정 2007ㆍ 5ㆍ31>

제7조(이자차액보전<개정 2007ㆍ 5ㆍ31>)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③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별표 5와 같으며, 시장이 공고하는 울산광역시의 주요시책사업에 참여한 우대업체 등에 대하여는 0.5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2015.12.10., 2017.1.26.> 1. 삭제 <2017ㆍ1ㆍ26> 2. 삭제 <2017ㆍ1ㆍ26> 3. 삭제 <2017ㆍ1ㆍ26> ④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보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과 융자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7.5.31., 2015.12.10.>

제8조 융자대상

제8조(융자대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ㆍ지원사업ㆍ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별표 2의 선정 기준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9조 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 시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5ㆍ31>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2. 중소기업유통구조 지원사업 및 시장재개발사업 가. 중소기업유통구조 지원사업 융자신청서 나.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다. 사업계획서 3. 지역특화산업 가.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소속업체장의 추천서

제10조 융자추천

제10조(융자추천) ① 시장은 시설자금 융자신청업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시설자금융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액 등

제11조(융자금액 등) ① 시설자금의 융자추천금액 및 융자조건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자금의 대출금리 및 대여금리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의 금리,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 융자대상시설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추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26>

제12조 융자신청기간

제12조(융자신청기간) 시장은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신청을 연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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