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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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2조(녹지의 실명관리) ①「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원ㆍ녹지ㆍ가로수ㆍ그 밖에 조경시설(이하 “녹지”라 한다)의 실명관리를 위한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ㆍ10ㆍ 2, 2014ㆍ12ㆍ31>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녹지관리 실명관리자 위촉을 위한 위촉장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ㆍ10ㆍ 2>
제3조(입장료ㆍ사용료) 조례 제36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 5. 9.]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8ㆍ10ㆍ 2, 2019. 5. 9.,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제5조(공원의 수탁신청) ①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 2> ② 울산광역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ㆍ10ㆍ 2> ③ 관리위탁 및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도시공원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 2> ②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기재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 2> ④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 2>
제7조(녹화지원 신청) 조례 제29조에 따른 녹화지원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ㆍ12ㆍ31]
제8조(옥상녹화 지원기준) ①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 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업무용ㆍ상업용 건물 4. 그 밖에 옥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등 ② 옥상녹화사업 면적은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옥상녹화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옥상녹화사업 지원 범위,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지원금액은 조경사업비(건물 안전진단비 포함)로 한다. 2.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지원금의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물주기,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는 신청자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등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녹화사업의 관리기간은 공사완료 후 5년으로 한다. 2. 신청자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