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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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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체의 구성원 등의 종류, 정원 및 직무

제2조(예술단체의 구성원 등의 종류, 정원 및 직무)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단체의 구성원과 사무국 직원의 종류, 정원 및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02, 2021. 8. 26.> [제목개정 2021. 8. 26.]

제3조 공연

제3조(공연) ①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가지되, 울산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가진다. ② 삭제 <2021. 8. 26.> 1. 삭제 <2021. 8. 26.> 2. 삭제 <2021. 8. 26.> 3. 삭제 <2021. 8. 26.> 4. 삭제 <2021. 8. 26.> 5. 삭제 <2021. 8. 26.> ③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언을 받아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제4조 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단장 또는 지휘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28.> 1. 단장: 부단장 2. 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교향악단 지휘자”라 한다): 교향악단 부지휘자 3. 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합창단 지휘자”이라 한다): 합창단 부지휘자 4.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안무자(이하 “무용단 안무자”이라 한다): 무용단 지도자 5.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 청소년교향악단 악장 6. 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 청소년합창단 지도자 7. 삭제 <2023. 12. 28.>

제5조 보수 등 지급기준

제5조(보수 등 지급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원 등의 보수는 계약에 따르며, 연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1. 8. 26.> 1. 교향악단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2. 합창단 지휘자 및 부지휘자 3. 무용단 안무자, 지도자, 악장 4. 외국인 단원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0일 지급한다. <개정 2017·11·02> 1. 본봉: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본봉표의 기준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준용한다. 2. 예능수당: 등급과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직책수당: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복리후생비: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보수 계산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④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6에 따라 급

제6조 호봉제

제6조(호봉제) ① 상임단원과 직원의 자질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호봉제로 계약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8. 26.> 1.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부지휘자: 34호봉 2. 교향악단 악장 및 무용단의 지도자ㆍ악장: 33호봉 ③ 직원의 초임 호봉은 사무국장은 12호봉으로, 기획팀장 및 홍보팀장은 9호봉으로, 기획담당은 7호봉으로 , 홍보담당은 3호봉으로, 서무담당은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2022. 4. 28.> ④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대학이상 졸업자는 3호봉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는 2호봉으로, 이외 학력자는 1호봉으로 한다. ⑤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 승급한다. 다만, 제2항의 직책과 호봉이 지정된 단원 외의 상임단원과 직원은 32호봉을 초과하여 승급할 수 없다. ⑥ 상임단원과 직원의 신규 위촉 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근무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제7조 명절휴가비

제7조(명절휴가비)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는 설날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본봉의 60퍼센트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 8. 26.> 삭제 <2021. 8. 26.>

제9조 가족수당

제9조(가족수당) 상임단원과 직원에게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한정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제10조 공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제10조(공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단원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8]

제11조 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①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습회 등의 강좌에서 강사의 직을 맡은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외래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단원 및 직원의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회 등 경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여비

제12조(여비) 단원(임시단원 포함)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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