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25-10-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 입법예고제의 실시, 중요문서의 심사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2022. 7.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9.06>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와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7. 14.> 4.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 28> 5. "질의"라 함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6.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 공고문서(고시, 공고), 예규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위원회의 구성·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4. 부패영향 평가 5. 성별영향분석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 .<개정 2012.09.06, 2014. 8. 28>

제4조 방침결정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 및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4. 8. 28>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6, 2014. 8. 28>

제6조 입법안 제출

제6조(입법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 8. 28> 1. 입법이유서 2. 신구조문대비표 3. 관계법규 발췌문 4.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5. 비용추계서<신설 2012.09.06> 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는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결과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 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9.06>

제7조 심사

제7조(심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4. 8. 28>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법규의 체계, 용어, 입법예고, 사전협의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저촉 등

제8조 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날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제9조 심의회 상정

제9조(심의회 상정) 심사가 완료된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개정 2012.09.06>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7. 14.>

제11조

제11조 삭제<2022.5.12.>

제12조

제12조 삭제<2022.5.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